[통합3신] 특별사면 철회? "이단사면 청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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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3신] 특별사면 철회? "이단사면 청원됐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6.09.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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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고서 Ⅱ' 입수, 100회기 임원회 사면청원 재결의한 것으로 확인

예장통합 제100회기 임원회가 거센 반발 속에 이단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 철회를 선포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제101회 정기총회에는 사면결의 시행 절차를 재결의해 청원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 제100회기 총회 임원회는 이단관련 특별사면 선포를 철회하는 성명서를 결의하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 중에 제101회 정기총회에서 사면청원을 하기로 재결의했다. 이같은 내용은 26일 회무 첫날 총대들에게 배부된 '추가보고서 Ⅱ'(사진)에 나타나 있다.

지난 26일 제101회기 정기총회 첫날 입수한 ‘제101회 총회 추가보고서 Ⅱ’에 따르면, 100회기 임원회는 지난 21일 임시회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9월 12일자로 시행한 ‘이단 관련자의 사면선포’는 법해석과 절차상 논란으로 철회하기로 결의했다"며 보고를 받아달라고 청원했다. 

주목할 점은 동시에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 故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사면을 다음과 같은 시행과정을 포함해 제101회 총회에 사면청원하기로 재결의한 건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해 시행토록 허락해 달라”고 청원한 건이다.

임원회가 지난 21일자로 발표한 성명서가 “이단 관련 특별사면의 선포만 철회하고, 사면(이단해지) 결의는 유효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채영남 총회장과 제100회기 임원회는 지난 12일 4명의 이단 관련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선포했지만, 교단 안팎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자 특별사면을 철회했다.

무엇보다 증경총회장단이 채영남 당시 총회장에게 이단사면 철회를 요구했고, 채 총회장은 수용의사를 밝히며 큰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추가보고서 Ⅱ’를 보면 이단 특별사면 철회가 아니라 단순히 선포의 철회였다는 내용이 된다. 교단 내 특별사면 반발 시선을 ‘사면선포 철회’로 돌리도록 하면서, 시행과정을 포함한 사면청원을 재결의한 내용은 관심 밖으로 두게 한 셈이다.

▲ 100회기 임원회는 4명의 이단 관련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단해지)에 대한 시행과정을 포함해 청원했으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사면 유예기간 심사 주체가 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면 유예기간은 특사위와 100회기 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추가보고서 Ⅱ’에서는 특별사면 선포 당시부터 월권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사면 유예기간을 2년을 둔다 △ 유예기간 ‘특별사면과정동행위원회’를 두어 대상자들에 대한 신앙 및 신학교육,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약속 불이행시 사면과정 진행을 철회한다 △사면유예기간 결과보고서를 임원회를 통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103(4)회 총회에서 이단해지 청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특별사면을 선포하면서 공개된 임원회 결의 가운데서 ‘100회기 내에 사면을 공포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면취소를 결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강해 이대위가 유예기간 심사 주체로 정해둔 것이 차이라 할 수 있다.

‘사면 유예기간 2년’, ‘특별사면과정동행위원회 설치’ 등은 100회기 총회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이며, 한시적으로 설치된 특별사면위원회와 임기가 만료를 목전에 둔 임원회가 결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다.

물론 지난해 총회 결의에 따라 특별사면위원회가 활동을 했고, 임원회가 결과를 제101회기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청원한 것은 100회기 내 이단해지를 강행하려 했던 행보에 비해 진일보했다.

▲ 총회 석상에서 채영남 직전총회장은 총회장 활동보고를 하며 특별사면 선포 철회를 재확인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석연치 않아 정기총회 일정 내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교단 내 반대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밀어부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미 총회 첫날 회무에서부터 특별사면 문제가 총대들의 최우선 관심사였다. 부총회장 입후보자들은 하나같이 무분별한 ‘이단 특별사면’은 불가를 천명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기까지 했다.

총대들은 임원 이취임 직후 회무 시작부터 채영남 직전총회장의 사과와 특별사면 철회를 확인받고자 했다.

채 총회장은 “증경총회장들의 조언을 즉각 수용해 철회를 결의했다. 결의에 따라서 총회와 한국교회 앞에 철회를 선포했다”고 밝힐 뿐 특별사면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기총회 첫째 날 회무는 임원회 보고가 진행되는 중에 청원사항이 발표되지 않은 채 일단 정회한 상태다 .‘추가보고서 Ⅱ’는 회무 당일 총대들에게 배부됐다. 청원사항을 추후 확인한 총대들의 지적이 이튿날 회무시작부터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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