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총회의 고강도 총신 길들이기…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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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총회의 고강도 총신 길들이기… ‘통할까’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6.09.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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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 관련 결의 방해자에 면직 출교 등 '초강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김선규 목사) 제101회 총회가 총회 시작과 함께 총신관련 결의 시행 방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오히려 이번 조치로 인해 총회 이후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26일 총회 첫째 날 개회와 함께 총회를 치리회로 전환해 증경총회장 안명환 목사(재단이사장 대행)를 비롯해, 총신대 운영이사회(학교측)에 적극 가담한 운영이사장 송춘현 목사와 운영이사 고광석‧정중헌‧주진만 목사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현장에서 내려진 즉결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명환 목사에 대해서는 목사 면직과 노회 명부 삭제, 영구 출교를, 송춘현 목사에 대해서는 원로목사 추대 취소와 목사 면직, 노회 명부 삭제, 영구 출교를 명령했다.

고광석 목사에게는 총대권 5년을, 정중헌 주진만 목사에 대해서는 공직 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합동 교단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사건의 당사자인 황규철 전 총무와 박석구 목사에 대해 내려졌던 처분이 목사 면직과 노회 명부 삭제, 영구 출교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징계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징계 조치가 결정 난 후 현장에서는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총대는 총회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그만큼 합동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교단의 ‘앓는 이’처럼 여겨져 왔던 총신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서가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회의 결정이 총신과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총회 입장에서 총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 함은 아마도 ‘총신이 총회의 직영임’을 정관에 삽입하여 사유화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99회 총회 결의에서 총신이 총회의 직영임을 정관에 삽입하는 내용이 결의됐지만, 당시 재단이사장이던 김영우 현 총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승소하면서 결의의 효력이 무효화 된 바 있다.

지난 제100회 총회에서도 백남선 목사를 주축으로 이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을 약속하면서 사태가 종결되는 듯 했다.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총대들은 백남선 직전총회장의 제안에 따라 △재단이사 및 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임 △총회 직영을 위한 (총신대) 정관 변경 △총신대 운영이사 임원 교체 등을 백 직전총회장과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 △이를 거부하는 이사는 소속 노회에 지시해 징계 △노회가 불이행 시 노회 총대권을 즉각 정지하며, 관련법에 따라 회기 내 총회재판국에서 직접 처리하기로 결의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결의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학교는 학교대로, 총회는 총회대로 각각의 운영이사회를 소집하면서 파행을 거듭해왔다.

그런 면에서 이번 총회의 조치는 향후 사회법에서의 소송전의 예고 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제99회 총회 이후 있었던 총회결의무효 소송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미 사회법에서 총신측이 승소를 거듭해왔던 만큼 총신 사태는 더욱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갈 소지가 다분하다.

여기 더해 이번 목사 부총회장 선거 후보 검증과정에서 김영우 현 총장이 현재까지 등기상 총신대 재단이사장으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 드러나 김영우 목사의 거취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 목사는 예장 합동 교단 정치의 거물로 꼽힌다. 이번에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은 김 목사가 총회와 더욱 깊은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장의 한 총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부총회장 후보 자격 탈락 사태는 오히려 김영우 목사에게는 큰 타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김 목사는 여전히 총신대 총장이자 등기부 등본 상 총신 재단이사장”이라며 “이번 총회 이후 총신과 총회의 관계가 더욱 악화일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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