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결혼 불허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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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 결혼 불허 재확인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6.12.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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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지난 6일 김조광수 씨 커플 항고 기각
▲ 한국기독교회협의회가 지난 4월 28일 김조광수 영화감독을 초청해 이야기마당을 진행했다.

동성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 씨 동성커플의 요구에 법원이 동성간 결혼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부장판사:김양섭)는 이들 커플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한 것에 대해 이들이 낸 불복 소송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아래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시대적 상황이 다소 변했지만 동성 혼인의 인정 여부는 입법부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조광수 씨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후 그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구청은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돼야 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지만 각하돼 항고한 바 있다. 

동성혼 소송 대리인단 한가람 변호사는 “1심 판결 내용 그대로, 똑같은 판단을 반복했다. 법원이 충분히 숙고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유감스럽다”며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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