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법 제정 움직임, 보다 치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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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법 제정 움직임, 보다 치밀해졌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1.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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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제2차 실행위 개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 제정의 움직임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수법도 예년 보다 치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소강석 목사) 제2차 실행위원회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백석빌딩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와 국가인권위의 대학원생 인권보호 정책 권고에 대한 내용이 공개됐다.

▲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제2차 실행위원회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백석빌딩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먼저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가 문제로 제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라는 동성애 옹호조항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다는 것. 서울시는 지난 2014년에도 동성애 옹호조항이 포함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요청한 이용희 교수(국제본부장)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 서울시의 동성애 옹호 및 조장활동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항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11월 4일자로 발표한 ‘대학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결정’에도 전국 대학 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결정문에는 ‘성적지향’을 명시하는 문구는 없지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사유를 ‘불합리한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청년위원회가 전국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정체성, 성적 지향을 이유로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가 1.5%’라는 설문조사결과가 기재됐다. 이를 통해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만 않았을 뿐 동성애 차별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영길 변호사(전문위원장)는 “동성애 및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반면, 이에 반대하는 표현행위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삼겠다는 위원회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권고문에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경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이 문구를 은폐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전국 대학 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함으로써 수많은 폐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실행위에서 한동협은 국가인권위에 ‘대학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결정’ 철회 및 즉시 폐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의했다.

또 매년 6월 세계적으로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에 맞서기 위해 ‘생가효 국제대회 세계대회’를 6월에 열기로 승인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전 세계국가들과의 연대를 위해 국내외 반동성애 인사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하고 전통문화와 효문화 확산을 위한 퍼레이드를 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동협은 전국 교회 담임목사 및 교역자, 신학생 등을 대상으로 동성애 이해를 돕기 위한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제1회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오는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리며, 동성애 전문 국내외 인사가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회비는 12만원이며, 교역자 및 신학생은 50% 할인된다. 문의 및 접수(한동협 사무국:02-597-8291)

앞서 인사말을 전한 소강석 대표회장은 “더욱 치밀하게 밀려오는 동성애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성도들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목회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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