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규정 어긴다면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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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 어긴다면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5.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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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선관위, 지난 25일 부총회장 후보자와 간담회 갖고 공명선거 당부

목사부총회장 후보만 5명이 나와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예장 통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철모 장로)가 부총회장 후보 예정자, 추천노회 노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당부했다.

▲ 예장통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부총회장 후보 예정자, 추천노회 노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당부했다.

지난 2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김철모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시행세칙과 조례의 제정취지를 후보자들과 선관위원들이 잘 지킨다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축제 같은 선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규정에 반하는 활동을 한다면 올해는 단호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성희 총회장과 면담하면서, 선거 때문에 잃어버린 교회의 영향력이 선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다”면서 “선거과정에서 금권을 사용하자는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후보자들에게 요청했다.

선관위 고소고발위원장 한규민 목사는 “전례를 보면 후보자보다 선거대책 위원들이 실수를 많이 했었다. 이런 과정에 불법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네거티브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한다”면서 구체적인 규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통합총회 후보등록은 7월 13일이며, 이후에는 명함에 경력과 이력을 기록할 수 없다. 교단 임원선거조례에 의하면 후보자는 물론 관계자도 식사비나 교통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교단결의나 정기기부를 제외하고 기부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특히 시무교회 출판물에 후보자 홍보, 이력, 경력을 게재할 수 없으며,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SNS 선거운동은 선거 3개월 전부터 총회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선거운동원 단체옷이나 현수막도 사용할 수 없다. 교단 행사에는 선거운동원들은 명찰을 떼야 입장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규정을 후보자와 선거캠프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조만간 공명선거 실천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암행감시와 함께 노회 행사 때마다 선관위원들이 참석해 불법선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선관위는 정기총회 전에 부총회장 후보들의 정책을 총회 대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7 차례 소견발표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예장 통합 목사부총회장 후보에는 서울동남노회 임은빈 목사(동부제일교회), 안양노회 림형석 목사(평촌교회), 서울강동노회 정도출 목사(비전교회), 서울서남노회 민경설 목사(광진교회), 서울강남노회 조병호 목사(하이기쁨교회)가 출마했으며, 장로부총회장 후보에는 광주노회 이현범 장로(유덕교회)가 단독 입후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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