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유예,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반대 입장 펼쳐
상태바
종교인과세 유예,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반대 입장 펼쳐
  • 김성해 기자
  • 승인 2017.05.29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지난 25일 '종교인 과세 법안' 2년 더 유예 계획 표명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 법안’을 2년 더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과세 유예 추진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밝히며 종교인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에 반대의 입장을 펼쳤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기윤실이 2013년 ‘종교인 과세’에 대해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85.9%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71.8%는 찬성의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일부 개신교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가난한 종교인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짓말을 한다”며 “오히려 가난을 무릅쓰고 봉사하는 종교인들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생계유지를 위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세금을 내는 종교인은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또 “종교인소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준비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야 ‘준비가 안됐다’며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제작하면 된다. 지난 2006년부터 종교인 소득관련 연구와 교육을 병행해온 우리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데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한국교회를 향해 납세의 의무를 지킬 것을 요청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500년 전 종교권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하는 교회를 자처했던 전통 위에 있는 한국교회는 지금이라도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얻은 소득이 있다면 정직하게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