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선거법’·‘교역자 생활보장법’ 현장발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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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선거법’·‘교역자 생활보장법’ 현장발의 하겠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10.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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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목회자그룹 새물결, 입법총회 현장발의 장정개정안 발표

감리회 개혁 목회자그룹인 새물결(상임대표:권종호 목사)이 다가올 입법총회를 앞두고 현장발의를 통해 제안할 정장개정안을 발표했다.

▲ 감리회 개혁목회자 그룹인 새물결은 지난 18일 감리교본부 15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과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안’ 등에 대한 장정개정안을 제시했다.

새물결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감리교본부 15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과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안’ 등에 대한 장정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법이 부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사항이 없어 금권선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하지 못하며, 후보 능력검증을 위한 방안이 담겨있지 않다는 진단에서다.

이에 새물결은 감독회장 입후보를 위해 소속 연회의 공천 또는 3개 이상 연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 선거권자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는 ‘후보자 사전검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선거의 민주성을 확대하고, 금권선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선거인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

후보자의 부정행위나 금권선거 적발 시 처벌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후보자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감리회 내 모든 직책에서 자동 면직되는 ‘원스크라이트 아웃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의 경우 금액의 50배를 변상하도록 했으며, 선거중립 위반자는 1년 이상 자격정지와 4년 이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문제에 대한 교단 차원의 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교역자생활보장법’에 대한 제정도 요청했다. 2013년 기준 감리회 소속교회의 46.8%인 2081개 교회가 연 결산액 3,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미자립교회다.

새물결은 감리회가 목회자 호봉제를 통해 통일된 교역자의 급여기준을 정하되 기본보수와 가정환경(부양가족, 부양가족의 수입) 등을 고려해 가감하여 교역자의 급여 형평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기관파송 목회자를 제외한 현 감리회 소속 교역자에게 월 평균 250만원을 생활비로 제공할 경우 연간 2400억 원이 소요되며, 이는 감리회 개체교회 총 헌금 수입액의 20.8%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개체교회가 부담하는 ‘교역자생활보장부담금’ 제도의 신규도입과 KMC출판사의 수익금, 그리고 신설 감리회선교기업의 수익금으로 충장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의회법이 연회, 총회, 입법의회 대표의 각 15%를 여성과 50세 미만인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표 선출의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별 최소 참여인원 및 최대 참여인원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감리회 입법총회는 오는 26~27일까지 천안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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