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까지 합의 안 되면 통합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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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까지 합의 안 되면 통합 파기”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10.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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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지난 19일 긴급임원회개최 … 단독 총회 가능성 시사
▲ 한교연은 지난 19일 긴급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17일까지 정관 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한기연'으로 통합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정서영 목사)이 지난 19일 군포제일교회에서 긴급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기독교연합’ 참여를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 안건들은 지난 13일 회원교단장과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공식 추인하는 의미를 지녔다.

한교연은 지난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다음달 17일까지 임시정관을 비롯해 통합과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구하고, “정한 기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교연과 한국교회총연합회 통합은 파기된 것으로 본다”고 결정했다.

한기연은 한교연과 교단장회의 중심의 한교총이 지난 8월 통합하면서 출범했지만, 정관 등을 임시로 받고 오는 12월 5일 제1회 정기총회까지 임시체제로 가동 중이다. 이 기간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하기로 했지만, 진행절차가 미온적인 데 대해 한교연이 초강수를 내놓았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통합추진위원회가 모여 합의된 정관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교단장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한교연 법인을 한기연이 사용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한교연을 없어진 단체취급 하고 있다”는 지적들도 제기됐다.

한교연 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양측 3인씩 통합추진위원이 정관을 확정하고 정관을 토대로 총회를 준비하도록 한다”고 결의했으며, “한교연과 교단장회의 양측에 소속된 회원교단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한기연 가입을 보류하기로 결의한 바에 따라 한교연 회원교단 중 10월 30일까지 의무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도 결정했다.

한편, 한교연은 최근 재개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기호 목사)와 통합 논의도 11월 17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한교연은 통합이 파기된 이후에는 제7회 총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교연 독자활동을 재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기연은 20일 오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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