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대 동성 성관계 ‘무죄’…“군 특성 고려 않은 판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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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대 동성 성관계 ‘무죄’…“군 특성 고려 않은 판결” 우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8.02.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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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성명 발표

법원이 지난 22일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 행위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에 대해 무죄를 판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원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 다른 부대 장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돼 수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만기 전역하면서 민간법원으로 해당 사건이 넘겨졌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상대방 군인에게 상대방 군인에게 위계, 위력 등을 이용,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5월 동성 간 성행위를 하다 적발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에 계간죄가 제정된 이래 동성 군인이 합의한 성관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 직후 298개 시민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군대내 동성간 행위 무죄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해당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동반연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 단순히 합의해 동성 간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유로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은 동성애와 군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동성애는 단순한 성적 취향이 아니라 성중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반연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특성상 합의적 행위라는 것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단순히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판결을 포함한 3번의 판결을 통해 동성애 성행위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이며,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에 관한 군형법은 군대의 특수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단체는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입장이다.

군대 내 에이즈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동반연은 “군대 내 남성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군대 내에서 동성애는 급속히 확산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에이즈 감염도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며, “향후 2심 재판을 통하여 바른 판결을 나오기를 기대한다. 향후 올바른 판결을 위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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