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 법률가들, "명성교회 청빙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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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 법률가들, "명성교회 청빙결의 무효"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04.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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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법률가회, 명성교회 세습 관련 성명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엄중하게 선고해야 합니다.”

크리스천 법률가들의 모임인 기독법률가회(사무국장:정재훈, 이하 CLF)가 지난 20일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CLF는 ‘명성교회 세습에 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지난 3월 13일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고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에 대해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임된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사실상 파행된 노회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처리되었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CLF는 또 “완전히 유효한 총회헌법상의 세습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라며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는 어떠한 측면으로 보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을 향해 “하루 빨리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명성교회 세습이라는 크나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교회 세습은 참담하고 무척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기독법률가회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명백한 불의가 방치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에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에 신속한 판결을 선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독법률가회는 “기독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안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서 법률 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는 비전 아래 1999년 복음주의에 기초한 법률가 운동으로 창립한 뒤 정기 목요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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