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인권조례 폐지에 시민단체들 '환영'
상태바
증평인권조례 폐지에 시민단체들 '환영'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4.23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 127개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충청북도 증평군의회가 지난해 11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불과 5개월여 만에 폐기했다. 충청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그 동안 각 지자체의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 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온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김지연) 외 127개 시민단체 일동은 폐지안 통과 후 발표한 성명에서 "증평군의회의 결정에 학부모들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특히 "지난 5개월간 꾸준히 강연회와 증평군민계몽운동 등으로 그릇된 인권의 문제를 군민들에게 알린 증평의 시민단체와 교계, 군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종 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전국 시도군구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남발 제정된 소위 인권조례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추진된 조례시행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낭비됐고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릇된 자유주의 성의식을 인권이라고 받아들이게 됐다"며 "이처럼 인권조례는 수많은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증평군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그릇된 인권조례를 제정 5개월 만에 신속히 폐지함으로써 바른 인권세우기를 위한 결단력과 모범을 보여줬다"면서 "나쁜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증평의 승리이며 의식 있는 증평군민들과 증평군의회의 선진적이고 자주적인 행보의 결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부모들은 가짜인권 감성 팔이가 아닌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인권을 원한다"며 "가짜 인권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인권의 실현을 원한다"고 했다. 

또 "학부모들은 이번 충북 증평 인권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충북 여러 도시의 그릇된 인권조례와 왜곡된 인권헌장 폐지가 연이어 이루어져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며 "타 지자체도 증평군과 같은 결단성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강력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