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에 대한 대법 판결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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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에 대한 대법 판결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 것"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4.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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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성명서 발표…"성직자의 규정을 법원이 정하는가?"

최근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가 "정교분리 원칙을 대법 스스로 정면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24일 '성직자의 규정을 법원이 정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한국 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1·2심의 법원 판결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고 주문했다. 즉 2심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는 주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는 한국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원의 '종합적 이해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다. 한국교회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로써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정현 목사는 미국 교단에서 이미 1986년 목사안수를 받고 16년간 목회 사역을 해 왔는데 지난 2001년에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예장 합동 교단에 소속되기 위해 절차적으로 총신대학원 '편목과정'에 입학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를 목사 신분이 아닌 사람들이 거치는 '일반편입' 과정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목사 안수를 두 번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목사의 신분은 노회에 소속되며 목사의 임면권도 노회에 있는바, 노회의 인준을 거쳐서 담임목사로 15년이나 시무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목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은 법원 스스로 '정교분리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성직은 목사가 소속된 교단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종교의 고유성과 자율성과 특수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 된다. 법원이 기독교 내부의 규정이나 행정적 결정을 무시하고 자의적 법해석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흔들려는 것으로 해석 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성직자를 임명하는 곳이 아니라며 "법원이 교회 내부의 문제에 끼어들어 그 자율성과 고유성과 특수성을 해치게 된다면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2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서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총신대 신대원)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단(예장 합동)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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