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시행 5개월, 여전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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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시행 5개월, 여전히 어렵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5.0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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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종교인과세 TF, 지난 3일 중간점검 설명회 개최
서헌제 교수 "절못된 정보와 교육 주의...납세자 권리도 누려야"

올해 초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지만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월별 원천징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반기별 원천징수 등 후속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인 과세제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종교인 과세는 일반 근로소득 과세와 달리 월별 원천징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반기별 원천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월별 원천징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오는 6월 반기별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 TF(대표위원장:권태진 목사)는 이런 목회자들의 어려움에 응답하기 위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종교인 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동 TF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교단장회의, 17개 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지난해 6월 구성한 조직으로, 국세청 종교인과세 협의체에 개신교계 대표로 참여해왔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과세 내용을 모르거나 무관심한 실정, 일부 단체와 교단에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하거나 홍보하고 있어 우려되는 혼선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TF가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특히 종교활동비에 대한 오해가 커 총액을 반드시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세무서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종교활동비는 목회자 사례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적으로 관리하는 한 총액이나 사용내용을 세무서에 보고할 필요가 없고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서 교수는 “최근 2019년 3월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가산세 부과가 2년 유예됐다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면서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 원천세과 김동근 사무관은 “사례비를 아예 받지 못하는 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 향후 대출을 받거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TF전문위원 이석규 세무사는 “현행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과 그 외 종교활동과 관련된 지출비용을 구분해 기록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과세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구분기록에 대한 국세청의 행정해석 및 처리지침이 전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법령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구분기록을 잘 해놓는다면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소지가 큰 것이 사실이다.
국세청 원천세과 이응봉 과장은 “자발적 납세를 할 때보다 근로자 통계도 3배 증가하는 등 종교단체가 협조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교계 건의사항을 수렴해 세정에 적극 반영할 것인 만큼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요청할 때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 3월 27일 종교인과세법이 조세평등과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이다. 이들 단체는 종교인이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 중 선택해서 납세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으로 제한하고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한 것이 특혜이며, 실비정산에 속하는 종교활동비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고 보고 있다.

서헌제 교수는 “청구자인 납세자연맹이 자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헌재가 형식적 요건 심사에서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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