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대신-백석 통합총회는 ‘유효’
상태바
2015년 9월 대신-백석 통합총회는 ‘유효’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6.19 17:5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총회 팩트체크(3) 항소심 패소는 ‘통합 무효’인가?
▲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총대들은 증경총회장단 합의안을 박수로 받았다.

법원 판단은 구 대신 제50회 총회에 대한 판결 
교단 명칭은 양측 합의에 따라 비율로 나눴을 뿐

지난 15일 고법의 판결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예장 대신 수호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대신총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총회가 명칭문제로 뜨거웠던 배경에 1심 패소라는 법적 결과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총회 안에서는 구 대신과 구 백석의 통합 자체가 무효라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통합에 대한 총회결의가 무효면 통합도 무효라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교단 통합 합의문을 바탕으로 ‘명칭’ 문제만 다루던 비대위측도 ‘통합무효’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구 대신과 구 백석의 통합은 무효일까?

2014년 12월 8일 구 대신과 구 백석이 합의한 통합 합의서는 크게 4개 항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교단 명칭으로 ‘교단명칭은 ‘대신-백석’으로 하되, 대신총회에서 전체 교회 중 90% 이상이 통합에 합류할 시 명칭을 대신으로 하고, 60% 이하가 합류할 시 명칭을 백석으로 한다. (단, 잔류인원이 대신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대신총회의 임원과 통합전권위원회에서 우선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는 신학대학원으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명칭은 대신총회에서 전체 교회 중 80% 이상이 통합에 합류할 시 백석대학교 대신신대원으로 한다’.

셋째는 총회 대의원 수로 ‘대신총회에서 전체 교회 중 90% 이상이 통합에 합류할 시 대신총회와 백석총회는 쌍방 교단에 대한 배려와 한 형제교단으로서의 하나됨을 위하여 대신교단과 백석교단의 총대수를 동수로 하며 추후 통합되는 교단의 총대수는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넷째 교단역사는 ‘통합총회의 역사는 백석으로 한다. 통합 이후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새로운 교단사를 편찬하여 대신총회 역사를 병행하여 발행하기로 한다.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은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최복규 목사로 한다’. 

합의서는 총회 자료집을 통해 공개됐고, 당시 합의서는 공증을 받았다. 그리고 총회 임원 구성은 5년 간 정-부총회장을 대신과 백석이 교차하여 맡기로 했다. 

장종현 목사를 통합총회장으로 제1부총회장 이종승(백석), 제2부총회장 유충국(대신), 제3부총회장 이주훈(백석), 제4부총회장 박근상(대신) 순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통합 후 3년이 지난 지금 총회장은 구 대신 유충국 목사, 부총회장은 구 백석 이주훈 목사다. 

합의서를 근거로 백석 비대위는 교단 명칭의 ‘백석’ 환원을 주장해왔다. 구 대신에서 90%가 통합에 참여했을 때 ‘대신총회’를 쓰기로 했는데 인원이 90%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 합의대로라면 총회 명칭은 ‘대신-백석’ 혹은 ‘백석’이 되어야 맞다. 그래서 증경총회장단은 지난해 9월 총회에서 ‘대신백석’을 제안했다. 그러자 구 대신 증경총회장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대신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통합 합의와 양 교단 통합총회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유효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법원 판결로 “통합도 무효가 됐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는 합의내용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법원이 무효로 한 판단은 “구 대신의 제50회 총회 결의 사항”이다. 제50회 총회에서 통합결의를 다시 하지 않아도, 라비돌리조트에서 구 대신과 구 백석이 함께 개최한 통합총회는 변함없이 유효하다. 

애초에 양 교단 합의는 90% 이상도 통합, 60~80%도 통합, 60% 이하도 통합으로 보았다. 다만 통합 참여 비율에 따라 교단 명칭만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었다. 여기에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추가 조항이 있었지만 결국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대신총회’라는 명칭을 더 이상은 사용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통합 합의서에 따라 통합정신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지난 3년 간 총회 명칭을 양보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한 것은 “하나 되라”고 하신 성령님의 명령이었다. 통합정신을 지키는 것은 통합 합의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뜻한다. 제4부총회장이었던 박근상 목사가 사임했지만 제4부총회장은 여전히 구 대신의 몫이다. 법원 판결로 달라지는 것은 ‘교단 명칭’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분명한 것은 증경총회장단이 지난 9월 총회 결의에 따라 임시총회를 결정하고, 교단명칭을 다루는 과정만 남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joseph 2018-06-21 06:51:20
이런걸 말장난 이라고 합니다 지니가던 개도 웃을 일

joseph 2018-06-21 06:50:11
이런걸 말장난 이라고 합니다 지니가던 개도 웃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