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무총장 출마의 길 열렸다 … 총특심 “총회결의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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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무총장 출마의 길 열렸다 … 총특심 “총회결의 무효” 결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6.19 18: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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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청구인-피청구인 양측 의견 들은 후 만장일치 확정
마지막 날 규칙 개정위한 의결 정족수 2/3 채우지 못했다 판단

현 사무총장의 출마를 제한한 총회 규칙 제7장 25조의 개정이 무효로 결정났다. 이 결정에 따라 현직 사무총장인 이경욱 목사와 홍호수 목사 두 사람이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됐다. 총회 특별심판에 참석한 피청구인 유충국 총회장이 “당시 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청구인 측이 제기한 4가지 쟁점 다뤄
총회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백용병 목사, 이하 총특심)는 지난 14일 심판위원 20명 가운데 총 16명이 모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청구취지에 따라 총 4가지 쟁점을 검토했다. 총특심이 다룬 4가지 쟁점은 △개정안 상정 절차의 위법성 △재상정 절차상의 하자 △당석 헌의안 제출 절차 △정족수 미달 및 의결정족수 문제 등이다. 

특별심판은 새서울노회의 행정심판 청구를 임원회가 각 상비부장과 위원장들에게 위임하면서 시작됐다. 새서울노회는 “2017년도 정기총회 넷째 날(9월 14일)처리한 규칙부 헌의안 중 1차 기각 후 재 헌의한 총회규칙 개수정안 축조심의에서 제7장 제25조에 대하여 위법 의결이 있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새서울노회는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면 그 개정안에 대해 실행위와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런 의결 절차를 생략한 채 총회에 상정했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판위원 최효식 목사는 “실행위 회의록 점검 결과 안건으로 상정됐고 통과됐다. 그것으로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위원장 백용병 목사는 “헌의안이나 청원안은 규칙부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실행위원회에서 다루는지 그 자체가 잘못”이라며 실행위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라는 주장은 인용하지 않기로 했다. 

두 번째 쟁점인 동일안건 재상정 절차에 대한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 최효식 목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각은 안건의 폐기가 아니라 규칙부 안건이 중복 상정되어 추후에 다루기로 한 것”이라며 재상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총회에서는 규칙 개수정안을 다룬 후 현직 사무총장 출마 여부를 추가로 다뤘다. 심판위원 김원석 목사는 “회의절차상 당석 헌의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의결 정족수 미달’이 결정적
청구인 측 변호인은 “규칙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석 헌의안으로 현직 사무총장은 출마가 안 된다는 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이것은 규칙 사안이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총회법상 당석 헌의는 노회 5개 이상이 연서명을 하거나 총대 30명 이상이 연서명을 해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없이 현장에서 올렸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심판위원들은 재상정 안건에 대한 절차상 위법성을 인용했으며, 당석 헌의안 절차상 문제도 인용했다. 

그러나 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의결 정족수에 있었다. 
청구인들은 “회의록에 보면 재적 1,465명 가운데 1,081명이 참석해서 개회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개회정족수다. 그리고 개회출석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규칙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판원들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해석을 느슨하게 적용해 회무 당일 출석의 2/3를 기준으로 해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의록에 의하면 지난 총회 마지막 날 출석이 361명이다. 2/3 기준을 통과하려면 240명이 넘게 찬성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무총장 출마와 관련된 안건은 찬성 219명 반대 117명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피청구인인 유충국 총회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심판위원들은 총회 넷째 날 결의에 대해 물었다. 유 총회장은 “마지막 날 규칙개정이 진행되면서 사무총장 임기를 4년 중임에서 3년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총대들이 현 사무총장의 출마 여부를 물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위원장 백용병 목사가 “회의법과 규칙상 위법임을 시인하냐”고 묻자 총회장은 “시인한다”고 답했다. 

피청구인이 위법을 시인함으로 인해 사실상 특별심판은 싱겁게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위원들은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쟁점 사항 4가지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인용과 불인용을 정리했다. 그리고 ‘현 사무총장 출마 제한’의 건을 무효로 결정하고 양측에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마지막 날 다른 결의도 무효인가?
심판위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현 사무총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 일단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불이익은 해소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몇 가지 질의가 쏟아지면서 이번 특별심판이 적절한가에 대해 심판위원들이 각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부 심판위원들은 새서울노회가 문제를 인지한 시점이 행정심판을 열기 적절한 것인지를 추궁했다. 총회법상 문제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혹은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회가 끝나고 8개월이 지나서 총특심이 열린 것 자체가 절차상 하자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새서울노회는 “이 사건이 행정심판 사안이라는 답변을 5월 3일에 받았다. 이때가 인지 시점이고 5월 4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5월 4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 요청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총특심 구성에 대한 임원회의 위임은 지난 5월 24일에 있었고, 총특심 구성은 임원회 요청에 따라 6월 7일에 이루어졌다. 행정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위원장 백용병 목사는 “노회가 올린 규칙개정에 대한 질의 및 5개 부서의 답변을 임원회가 홀딩했다. 이런 것을 불행사(不行事)라고 한다. 임원회가 제 시간에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 특별심판까지 오게 됐다. 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심판 기일이 늦어진 책임이 임원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총특심의 무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안이 바로 의결 정족수 미달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심판위원들은 “다른 규칙개정안에 대해서도 무효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 날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결론이 날 경우 나중에 소송거리가 또 생길 수 있고, 9월 14일 총회 결의 전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위원 김성수 목사는 “우리는 청구취지에 대한 결정만 하는 것이고, 규칙 7장 25조 사무총장 건만 무효처리하면 된다. 마지막 날 총회 결의에 대해 추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심판 청구는 총회법상 30일 혹은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새서울노회는 그 이전에 질의했기에 지금 처리하는 것이지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위원장 백용병 목사 역시 “심판 청구 요청을 받는 부서는 임원회다. 임원회가 위임을 했으므로 하는 것이지 청구 없는 추가 심판은 불가능하다. 행정심판은 끝났다”고 추가적인 논란을 매듭지었다.

총회헌법 제4장 행정심판 제89조 행정심판 청구의 처리 5항에 따르면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총특심 결과는 재론이 불가하며 바로 시행해야 한다. 백용병 목사는 “심판위원들 가운데 반대가 있는 경우 반대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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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근 2018-08-13 11:03:54
현 사무총장은 출마 불가입니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입니다.

총회규정 제 7 장 제 25 조 5항
사무총장은 상임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9년 차 사무총장은 출마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