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지 ‘기독신문’에 광고 내고 입장 밝혀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단회(회장:김삼봉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위임결의 무효 판결을 받은 오정현 목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자 교단지 ‘기독신문’ 지면광고에서 증경총회장단회는 “사랑의교회는 본 교단 동서울노회에 소속된 교회이고, 오정현 목사는 본 교단이 인정한 목사”라며 교단 법에 따라 오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증경총회장단회는 “편목은 재안수를 받지 않고 교단 목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교단 헌법 정치 제15장 13조를 충족할 경우 서약으로 목사자격이 주어지고 노회 승인을 거쳐 위임식을 했으면 자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증경총회장단회는 교단 총회장을 지낸 목회자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이며, 현 회장 김삼봉 목사는 제95회 총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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