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간섭으로 기독사학의 ‘자율성’ 침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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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간섭으로 기독사학의 ‘자율성’ 침해 말라”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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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인권위의 시정권고 규탄 ‘학술포럼’ 개최
▲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한동대·숭실대에 시정권고를 내린 인권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술포럼이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한동대와 숭실대에 내린 권고와 관련, 이를 비판하는 학술포럼이 열렸다.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과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지난달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성매매·다자성애·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소영 변호사가 사회자로, 서울대 최대권 교수·홍익대 음선필 교수·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 고영일 변호사·한동대 백은석 교수·숭실대 이상현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앞서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불허하고 주최 관련 학생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한동대 총장에게 ‘징계 처분 취소’를 내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해 기독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샀다. 인권위는 또 인권영화제란 명목으로 남성 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허락하지 않은 숭실대에도 “종교를 이유로 성소수자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권고를 내려 반발을 일으켰다.

먼저 최대권 교수는 “징계는 교육의 일환”이라며 “한동대가 건학이념인 기독교정신에 어긋난 강연을 연 학생들을 징계한 건 기독교교육 이념 안에서 누릴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대가 국가기관이라면, 인권위의 취소 권한에 어느 정도 따라야겠지만, 한동대는 사립기관이며 설립이념에 따라 법의 범위 안에서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 받는다”고 주장했다.

음선필 교수도 “헌법 제 31조4항에 의해, 종립대학은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치권을 지닌다. 종립대학은 존재이유에 충실하도록 외부, 특히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종립대학은 종교에 따른 규범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또한 보장돼야 한다. 이는 종립대학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요건”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 지점에서 종립대학과 학교 구성원 간 기본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집회·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종교의 자유·자치권이 부딪히는 것”이라며 “어떤 기본권에 우위를 부여할지는 기본권 침해에 따른 피해 정도를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인권위는 종립학교인 한동대의 징계를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동일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인권위는 근본적으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입장이어서 종립대학의 자치와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 건학이념에 반하는 강연 개최가 교내에서는 제한되지만, 학교 외의 장소에서는 허용돼 표현의 자유를 전혀 침해받지 않는다”며 “한동대 학생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입학했다. 이는 종립대학의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교수는 “인권위의 시정권고는 기독교 이념에 따른 동성결혼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말라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종립대학의 건학이념 실현에 중대한 제약을 야기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자 편향적인 결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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