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탄압하는 인권위, 3.1정신으로 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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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탄압하는 인권위, 3.1정신으로 강력 대응할 것”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02.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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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연합기관들 ‘종교자유수호 기독교비상대책위’ 구성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한동대·숭실대에 “종교를 이유로 성소수자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권고를 내려 반발이 거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교회연합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은 지난달 28일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종한위)를 구성하고 인권위의 결정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한위는 “건학이념을 부인하는 집회와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한동대·숭실대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인권위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독사학을 탄압한 것”이라고 운을 떼며 “기독사학을 탄압하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바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종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교는 없지만 헌법 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는 예배와 선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헌법 정신에 따라 정부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기초한 대학 설립을 허락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어떠한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대학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기독사학을 탄압한 일제에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한국기독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또다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독교 사학을 탄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한위에는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국교회교단장회의·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한국기독교인연합회·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한국가족보건협회·국민기만국가인권정책반대비상대책위·한국교회언론회·한국교회법학회 등의 다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행동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김영한 박사) 또한 같은날 성명을 통해 “인권위의 권고는 부당한 사학 간섭으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한동대의 학생 징계는 기독사학의 설립이념에 충실한 올바른 처사”라며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종교적 이념으로 세워진 대학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도덕에 반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기독교이념과 가치로 세워진 기관의 교육이념은 국가기관이 보호해줘야 한다”며 “인권위는 양 대학들에 대한 권고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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