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혼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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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혼란예상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4.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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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가 생명윤리와 가치 알리는 일 나서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 처벌이 위헌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현행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대상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잃게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도록 한 것이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으며,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1953년 낙태죄가 규정된 지 66년 만에 낙태죄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 현행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견을 내렸다.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조항인 헌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가 된 형법 제269조 1항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며, 제270조 1항은 시술한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각각 1년 이하 징역과 벌금 200만 원,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이다.

헌재는 이날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표현했다. 이 기간은 신부인과 학계에서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는 데 따른 것이다.

재판관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임신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번 헌재 판결의 쟁점은 임신 초기의 1~12주 사이 임산부의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였다. 낙태죄 폐지론자는 임신 12주 이내 중절 수술을 금하는 것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은 수정된 순간부터 배아는 생명이며, 어떤 경우에서라도 태아의 생명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본다. 또 이미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큰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원 교수(총신대 기독교윤리학)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기독교 생명윤리에서 수정 직후 태아는 생명이자 하나의 인간으로 이를 없앤다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며,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보편적 가치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낙태죄가 여성의 권리와 무조건 상충된다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태아를 희생시켰을 때 오는 양심의 가책과,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낙태는 오히려 여성에게 큰 건강의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그동안 교회가 생명과 현실적인 낙태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낙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낙태된 아이이자 여성”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유예기간 기독교인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태아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보편적이 생명의 가치를 알리고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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