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연대 “통합 재판국은 명성 세습 철회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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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연대 “통합 재판국은 명성 세습 철회 판결하라”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07.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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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자회견, “이번 재심 결과 한국사회 모두가 주목”

예장 통합 재판국이 명성교회 부자세습에 대한 재심을 오는 16일로 예고한 가운데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가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세습을 철회하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고 통합 재판국에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예장연대 공동대표 류태선 목사는 “명성교회의 세습 이후 작년 재판국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총대들은 재판국 전원을 교체하면서까지 재심을 요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서 “재심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우려가 없지 않다.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류 목사는 또 “여기 서있는 사람은 9명에 불과하지만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예비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전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안다”며 “재판국이 하나님과 교회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언대를 이어 받은 김병균 목사(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는 “명성교회가 자행한 세습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인간의 양심, 상식 모두에 어긋나며 예장 통합의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불법이고 불의한 일임을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한다. 건물과 예배당이 썩은 것인가. 아니다. 예배당은 화려하고 번쩍거린다. 그러나 양심이 썩었고 설교가 썩었다”고 꼬집으며 “우리는 교회의 양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교회를 다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총회 재심 판결에 대한 예장연대의 입장문도 발표됐다. 예장연대는 “이번 재심결과는 한국교회에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총회 재판국은 목회 세습을 금지한 총회헌법의 규정과 그를 재확인한 103회 총회결의에 따라 분명하게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성된 서울동남노회 신임원을 부정하는 수습전권위는 즉각 해체하고 임시노회 소집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판결은 예장연대와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가 모두 주목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태선 목사와 김병균 목사를 비롯해 전기호 목사(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 박동혁 목사(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 회장) 조영식 목사(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이현성 목사(서울동남노회 비대위)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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