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 팩트체크 ② - ‘내로남불’ 가득한 총회, 왜 법은 타인에게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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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팩트체크 ② - ‘내로남불’ 가득한 총회, 왜 법은 타인에게만 적용될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7.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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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회측 “강북노회 불법이 발단” 주장… 하지만 ‘서기 선거’ 불법이 우선
▲ 지난 18일 수원명성교회에서 열린 총회 정상화 2차 기도회. 1차 기도회에 이어 약 400명 정도가 참석한 2차 기도회에서는 치리 당사자만 발언을 했다.

김병덕 목사, “회의록서기 때는 왜 서류 문제 안 삼고 서기 끝날 때 문제삼나”
2017년 임원은 임명직… 선거때는 부총회장 수회 역임한 총회장도 새로 제출
모 노회 가입자는 ‘성적증명서’ 못내서 정치부 심의 통과 못할만큼 엄격한 잣대

지난 18일 수원명성교회 열린 ‘총회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는 사실상 불법집회다.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는 7월 7일자로 교단을 탈퇴했다. 탈퇴자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탈퇴한 교단 정상화 기도회가 열린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래서 총회는 일찌감치 2차 기도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참석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래서일까? 이날 예배 순서는 은퇴한 증경총회장들이 맡았고, 발언은 총회에서 치리받은 인사들만 마이크를 잡았다. 현직들은 순서에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6월 24일 열린 1차 기도회에 약 350명이 참석했고, 이날 2차 기도회는 그보다 약 50명 많은 400명이 참석했다. 유만석 목사는 “500명이 넘는다”며 본지의 왜곡 보도를 주장했지만 현장에서 기자가 직접 한 사람씩 머릿수를 센 결과가 넉넉잡아 1차 350명, 2차 4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석자의 수는 차치하고, 기도회가 주장하는 바는 ‘총회 정상화’에 있다. 이 자리에는 제명된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 서기 김병덕 목사가 참석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16일과 22일에 열린 총회 실행위원회에도 참석했다. 물론 흠석사찰이 입장을 막았지만 끝내 회의장에 들어왔고, 16일 회의에서는 발언도 했다. 그리고 박경배 목사와 뜻을 같이 하는 임원들은 22일 실행위원회를 파행시켰다. 과연 기도회측이 원하는 총회 정상화는 무엇일까? 과연 불법은 상대방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사고가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 우리 총회도 ‘내로남불’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서기 선거는 왜 언급하지 않나?

총회 사태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고 너는 잘못했다”는 논리와 “나는 법을 지켰지만 너는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난무한다. 하지만 총회 사태에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 한 가지 이상 법과 절차를 어겼다. 그런데 내가 어긴 것은 아주 미약하고 상대방이 어긴 것은 중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총회 사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2차 기도회의 주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 

세계선교회 조직이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라면, 작은 불씨에 큰불을 놓은 사건이 지난 9월 열린 41회 총회 임원선거다. 특히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서기 후보를 선거관리위원장이 묵인했고, 그로 인해 경선 당사자였던 신영통제일교회 이진해 목사는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불법선거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것이다. 

지난 18일 수원명성교회 기도회에서 김병덕 전 서기 목사는 “신문이나 이런 데서 거짓된 소리가 수없이 들려오지만 지금까지 당하고 참고 하나님은 아시겠지… 신문이 있어도 언젠가는 볼 사람도 없어지고, 기억도 없어질 건데 그렇게 지금까지 참아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회의록서기 때는 서류에 대해서 문제 안 삼고 왜 서기가 되어가지고 다 끝났는데 문제 삼는지 뭔 뜻이 있겠지만 기자분들이야 무슨 힘이 있겠나, 쓰라면 써야지, 나도 글을 써봐서 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자”고 했다. 

이 발언 중에는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다. “회의록서기 때는 서류에 대해 문제 안 삼고”라는 부분이다. 

본지가 김병덕 목사의 서기 입후보 비리 의혹("작년 임원선거에서 특정후보 ‘등록서류 누락’ 의혹",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0621)에 대해 기사를 쓴 이유는 김병덕 목사의 이력에 대해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법에 정통해서 법대를 나왔다거나, 대기업 출신이라거나, 혹은 유학파라는 의견들이었다. 구대신측 모 인사는 “편목출신으로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사태에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김병덕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만큼 큰 신뢰를 얻는 인물이었다. 

이력에 대한 궁금증 취재로 이어져

그렇다면 그의 이력도 뚜렷하지 않을까? 김병덕 목사의 선거 의혹 취재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총회에 문의하여 김병덕 목사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런데 김병덕 목사와 관련된 총회 서류는 ‘편목청원서’ 단 한 장뿐이었다. 총회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는 93년 대신신학교, 95년 대신 개신원 졸업 후 도미, 2000년 2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약 2년 간 미주장신대,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컨콜디아대학교 등 3개 대학을 다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목사안수 연도와 최종학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서류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열람을 의뢰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이력서와 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기본제출서류였다. 하지만 김병덕 목사 서류는 △입후보 등록원서 △노회 회의록 △노회 추천서 3개뿐이었다. 당시 노회 회의는 서울역 회의실에서 진행됐는데, 회의실 규모는 10명 남짓이었다. 

그런데 본지 보도에 대한 김 목사의 반론은 “회의록서기였을 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였다. 직전 임원은 검증이 끝났기에 굳이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들린다. 선관위원장 조창상 목사도 “김병덕 목사가 당시 회의록서기였기 때문에 총회에 웬만한 서류 다 있다고 해서 거기서 보강하기로 하고 나머지만 받은 걸로 기억한다. 안 낸 게 아니라 그쪽에서 서류 떼서 넣는 거로 했다”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임원선거가 처음 실시됐고, 부총회장을 3년째 역임한 이주훈 목사와 2년째 역임한 박경배 목사 등도 모든 서류를 완비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새로운 선거 때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하지만 유독 법에 정통한 김병덕 목사만 서류를 내지 않았다. 

▲ 지난 22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김병덕, 박경배 목사가 입장을 막아서는 질서위원들과 실갱이를 벌이고 있다.

총회장도 새로 낸 서류 서기후보가 왜 안내나

그렇다면 회의록서기였을 때는 서류를 제출했을까? 아니다. 당시 회의록서기는 임명직으로 총회장이 인선했다. 직전 사무총장 이경욱 목사는 “임명된 임원들에 대해서는 따로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서기 이승수 목사도 동일하게 답변했다. 즉, 김병덕 목사 서류는 지난해에도 총회에 제출된 바 없다. 서기가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학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든 후보자 가운데 유독 김병덕 목사의 서류만 없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기자는 지난 22일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김 목사에게 다시 물어보았다. 서류를 냈는데 유실된 것인지, 내지 않은 것인지 재차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조창상 선관위원장은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만일 불법 선거가 사실이라면, 김병덕 목사는 총회 사태에 대해 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서기의 직무로 돌아오려면 선관위 관련 의혹에 속 시원히 답을 해야 한다. 

지난 22일 일부 임원들이 배포한 ‘실행위원님께 드리는 글’에는 “총회 준비위원장은 총회 서기가 하는 것으로 불법 재판국에서 의도적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혹여 이들의 주장대로 서기를 제명 처리한 총회재판이 불법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김병덕 목사만큼은 서기 자격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유만석 목사와 최종환 전 정치부장은 이 사태의 발단을 진동은 목사가 시무하는 강북노회 분립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노회가 분립을 요청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 노회원 중 한 명이 서류미비로 정치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발단이라고 했다. 

확인결과 해당 목사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런데 작년에 강북노회는 가입이 확정되지 않은 해당 목사를 총대로 파송했고, 총회는 총대심의에서 걸러내지 못했다. 유만석 목사는 “불법 총대를 파송한 것은 성총회를 농단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단순히 성적증명서 하나를 제출하지 못해도 가입을 받지 않을 만큼 우리 총회는 법적으로 엄격(?)하다. 그렇다면 서기에 대한 검증도 엄격해야 한다. 서기는 총회의 모든 정치와 행정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이다. 

7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서기에 당선된 김병덕 목사와 성적증명서 하나를 못 내서 가입하지 못하는 목사 중에 누가 더 법적으로 당당할까? 법과 절차는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총회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증경총회장들이 정말 방관했을까?

지난 22일 실행위원회 파행을 지켜본 많은 실행위원들은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왜 증경총회장들은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수습하지 못하냐는 말도 들려왔다. 수습을 못한 것일까? 안한 것일까? 총회 재판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기도회 개최를 둘러싼 중요한 팩트를 확인하고자 한다. 

장종현 증경총회장, 1차 기도회 전 중재 나섰지만 양측 모두 거부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고 “네가 잘못했다” ‘내로남불’ 가득
 지난 18일 수원명성교회 2차 기도회 “9월에 중대 결심” 분열예고

지난 6월 18일 팔레스호텔에서는 증경총회장 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이름이 설립자 장종현 목사다. 설립자가 나서서 수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요청이었다. 비상체제를 구성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었다. 윤리위원회도 청원자가 있어야 가동되는 것이고, 비상체제도 결국에는 실행위 등 법적 결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유중현 증경총회장은 “총회장도 총회에서 뽑았고, 총회 파회 후에는 최고 의결기구가 실행위원회다. 안타깝지만, 총회장이 설명하면 총회장 말이 맞고, 유만석 목사 설명을 들으면 그 말이 맞다. 박경배 목사 말을 들으면 또 그게 맞다. 결국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이 시기는 유만석 목사가 6월 24일 수원명성교회에서 ‘총회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예고하고 있었다. 당시 이주훈 총회장은 “증경총회장 모 목사가 총회 산하 지역별 노회원 소집은 권한 밖의 행위로 총회 분열을 시도하는 불법 행위이기에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며 “총회 정상화를 위하여 총회 임원회를 다음주 또는 6월 18일 내로 개최하여 총회원들의 염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겠다”고 문자를 돌렸다. 기도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이 기도회가 ‘총회분열’을 시도하는 것임을 경고했다. 

기도회 중지 요청 거부…총회 분열 수순?

결국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기도회’를 중지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최종 치리를 받은 당사자는 박경배, 김병덕, 최종환 목사 3명뿐이었다. 

증경모임에서 유만석 목사는 총회장이 재판을 통해 자신을 징계하려고 하는 상황을 피력했다. 수습위원들은 유 목사에게 6월 24일 총회 정상화 기도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총회장을 만나 총회 문제를 설득하기로 했다. 장종현 목사는 그 자리에서 총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도 전국장로수련회에 참석한 총회장과 약속을 잡았다. 6월 19일 방배동에서 만나 화해중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총회장은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에 도착하여 약속장소에 오기로 했다. 기도회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중재에 나서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유만석 목사는 이날 오후 3시 경 ‘총회 정상화를 위한 노회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수습을 위한 합의사항을 적어 장종현 증경총회장에게 발송했다. 

이 합의사항은 ‘1. 총회 임원 및 각 기관과 부서를 3월 이전 <41회 총회>으로 원상복구하라(정치부, 재판국 기소위원) 2. 총회정상화를 위한 특별기도회는 6월 21일까지 위의 수습사항을 수용하지 않을시 취소할 수 없다. 상기 1번 사항이 충족시, 총회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이었다. 

당시 중재를 위해 함께 자리한 양병희 증경총회장은 유만석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내온 공문으로는 총회장과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다. 문서는 보여주지 않겠다. 이것은 협상을 깨자는 것이다. 기도회를 중단하면 수습이 가능하지만 이대로는 어렵다. 총회장이 받아들이겠냐”고 설득했지만 끝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회장 이주훈 목사 역시 “기도회를 여는 것은 불법”이라며 유만석, 박경배, 김병덕 목사가 먼저 지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타협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결국 장종현, 양병희 증경총회장의 수습은 불발로 끝났고, 양측은 제 갈 길을 걸어갔다. 1차 기도회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며 적대감을 드러낸 기도회측은 2차 기도회에서 “9월에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사실상 교단 분열을 예고했다. 중재를 거부한 유만석 목사는 2차 기도회 석상에서 “증경총회장들 다 원망스럽다. 이런 때 총회 어른이라면 힘을 보태고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총회 어른이지 저는 증경총회장들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책임을 돌렸다. 

그리고 총회 정상화 기도회에 참석했던 일부 인사들은 총회 실행위원회를 파행으로 몰아갔다. 정기총회만이 사태를 해결할 중요한 분기점임에도 불구하고 실행위원회를 무산시켰다. 

본지의 팩트체크는 다음호에 총회 재판 과정에 대해 양측의 주장과 녹취, 회의록 등을 토대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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