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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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08.0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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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마라톤 회의 끝 결정, 지난해 원심 뒤집어

예장 통합 재판국(국장:강흥구 목사)이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8:7의 결과로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한 지 1년만이다.

통합 재판국은 지난 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자정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끝에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한 재심 소송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국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2018년 8월 7일 명성교회 손을 들어준 기존 판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브리핑은 선고 결과와 주문을 읽는 것으로 간단하게 마쳤다.

이날 오전 11시 재판국 회의를 시작하며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저녁 7시 결정을 마치고 기자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정 시간보다 5시간이 연기된 밤 12시가 돼서야 회의가 마무리됐다.

논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강흥구 목사는 "어떻게든 전원일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논의가 길어지게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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