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성정체성 왜곡 야기…‘양성평등’ 바로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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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성정체성 왜곡 야기…‘양성평등’ 바로 이해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8.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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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성평등 조례’ 제정 확산, 그 이유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성평등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일반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전국의 지자체에서 ‘성평등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일반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7월 부천시는 동성애 옹호 소지가 있는 조례안이 상정됐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됐으며, 지난 6월 부산시에서도 ‘젠더자문관’의 설치 및 운영을 담은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다가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지난달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듯 강한 반대 여론 속에서도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성평등 조례안’의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욱이 경기도는 2009년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성평등 기본조례’가 통과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추진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사업체 등에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욱이 조례안은 남녀의 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 대신 사회적 성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을 사용함으로써 제3의 성과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금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계를 비롯한 범시민단체에서는 조례안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경기도의회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남녀의 대립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성평등’은 그러한 문제인식 속에 남녀의 대립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육아휴직, 성희롱, 성폭력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며 성소수자 의무 고용 권고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성평등’이 사회적 성을 포괄하는 ‘젠더평등’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성평등이 있고 그 근거 자체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상위법 역시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해석은 과대한 해석이고 확대해석”이라고 진단했다.

경기도의회는 조례의 취지나 제정 배경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 향후 ‘성평등 조례 대책단’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성평등 용어에 대한 자의석 해석이 불러올 수 있는 여파 때문이다. 실제로 ‘성평등’이 법제화된 서구의 사례의 경우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트랜스젠더나 제 3의 성을 인정하게 됐고, 궁극적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의 초석이 됐다는 것.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박 의원이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현 인터뷰에서는 ‘성평등’에 동성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5년 인천일보(12월17일자)에 투고한 오피니언에서 그는 ‘성차별은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지향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그에 따른 의제를 다각도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길 교수는 “박 의원은 기고글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의 과거 발언을 본다면, 개정안 추진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겨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에 있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경기도 내 공공기관 뿐 아니라 모든 기업체, 종교기관 등에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돼 성소수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관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성평등위원회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개정안을 시작으로 의무조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길 교수는 “법률의 위임도 없이 단순히 조례에 의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자방자치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역시 ‘성평등위원회’가 아닌 ‘양성평등위원회’로 개정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이원적 성별구성을 강화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개념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남녀 성역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양한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은 사회문화적 성과 후천적 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개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목사는 “개정안 추진은 표면적으로는 여권신장, 가부장적 문화 타파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신학과 의학, 사회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젠더평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가장 먼저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와 바른 의미를 알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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