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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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 통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4.04.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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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학생의 책임 없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60명 만장일치 통과
충남 학생인권조례, 지난 24일 첫 폐지 사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됐으며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서 ‘서울특별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는 26일 오전 제4차 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걸음 멈춰 섰다. 이후 시의회는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조례안의 폐지를 재추진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앞두고 기독시민단체가 모여 서울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앞두고 기독시민단체가 모여 서울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68%(76석)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제23회 임시회 본회의는 지난 19일 개최돼 오는 5월 3일까지 15일간 진행되고 있으며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60명 전원이 폐지안에 찬성했다.

본회의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안의 대체 조례안도 함께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시의원(국민의힘)이 대체안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예시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을 비롯한 기독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렸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의 사회로 열린 집회는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 전윤성 변호사(자평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박은희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최광희 사무총장(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홍영태 상임대표(국민주권행동 공동상임대표), 하숙란 대표(바른문화연대), 주요셉 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안석문 상임총무(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등 8명이 발언자로 나섰다. 

길원평 교수(한동대)는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왜곡된 인권”이라며,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은 없어 학교가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해 교사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

또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며 “성적지향과 성별차별성 차별금지가 모두 포함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여자 청소년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길 교수는 “ 학생인권조례에서 독소조항, 즉 동성애 옹호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있기에, 동성애 옹호 교육을 막을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 삭제가 아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6개 시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있다. 현재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곳은 경기(2010년), 서울(2012년), 광주(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등 5개 지역이다.

제주시 학생인권조례(2021년)는 인권 정의에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을 언급하고 있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6개 시도 모두 ‘성적지향’에 관한 차별금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홍호수 사무총장(거룩한방파제)은 “더 늦기 전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교권을 파괴하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나쁜 학생인권조례안을 하루 빨리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회의에서 페지안이 가결될 경우 교육감 거부권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 거부권을 통해 재의를 요구할 것이며 대법원 제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도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의 반대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서울시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국내에서 두 번째 폐지 사례가 됐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앞두고 기독시민단체가 모여 서울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앞두고 기독시민단체가 모여 서울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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