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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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과거”
  • 김성해 기자
  • 승인 2016.08.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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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의기억재단 주관 기자회견 열려
▲ 31일 오전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

“역사를 철거할 수는 없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31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12.28한일합의 강행 규탄 및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이 10억 엔이 아니라 100억 엔을 준다고 해도 소녀상은 철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할머니는 “소녀상은 대한민국이 비극적인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후손들에게도 인식시키기 위해 한푼 두푼 모아 세운 결과물”이라며 “지금은 식민지 시대도 아닌데 대한민국 땅에 있는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요청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 할머니는 또 “남녀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희생시켰으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피해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유금이라고 내놓은 10억 엔은 필요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최영덕 변호사도 “일본은 천인공노할 역사적 만행을 저질러놓고 그 사실을 가리고 있다.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하며 “일본 정부가 지불하는 10억 엔은 굴욕적인 돈이므로 정부는 단 1엔도 받지 말아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생존자복지워원장 정태효 목사와 정의기억재단 한금희 이사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는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도 배상금이 아니고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선언했다”며 “일본 정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과 진상규명,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치유금 10억 엔을 받고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 외교부 공보담당관실은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따른 정부예산 10억 엔 출연을 위한 각의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기존 입장선에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며 “소녀상 문제는 국내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민간단체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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